재판부 “4명 극단선택, 가중처벌 불가피”
사기죄 법정최고형 10년서 2분의 1 가중
피해자 “피해 비해 형량 적어, 더 높여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9명에 징역 각 4~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 191명, 피해 액수 148억원으로 (피해가)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면서 “이 사건으로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의가 처참하게 무너졌고,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주범인 남 씨에게 현행법상 허용된 법정 최고형에 가중 처벌까지 적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남 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뤘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