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겨우 징역 15년형?… “청년 4명 극단선택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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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7.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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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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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5년에 115억원대 추징 명령
재판부 “4명 극단선택, 가중처벌 불가피”
사기죄 법정최고형 10년서 2분의 1 가중
피해자 “피해 비해 형량 적어, 더 높여야”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법원과 판사에 경매 기일 직권 변경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홍구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 남모 씨(62)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9명에 징역 각 4~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 191명, 피해 액수 148억원으로 (피해가)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면서 “이 사건으로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의가 처참하게 무너졌고,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주범인 남 씨에게 현행법상 허용된 법정 최고형에 가중 처벌까지 적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남 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뤘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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