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치과 2개 가능"…개원 의사 등친 60대 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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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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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입점 막은 계약 '위반'인데…"변호사 남편이 法 검토해줘"
스마트이미지 제공

개원하려는 의사를 속여 수 천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소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 소재 5층짜리 빌딩 사무실에 치과를 개업하려던 A씨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소씨는 2004년 안과를 개원하겠다고 분양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진료과(科) 의원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A씨가 계약을 알아보던 때엔 해당 건물 2층에 이미 다른 치과가 영업 중이었다. 
 
복수의 병·의원이 입점해 있던 이 건물은 의료기관의 중복입점을 막고자 분양을 담당한 업체와 수분양자가 진료과목을 지정해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씨는 A씨가 2층에 들어와 있는 치과를 보고, 자신이 치과를 또 열어도 되는지 물어보자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해도 된다. 남편이 변호사라 법률적 검토가 다 돼있으니, 안심하고 입점해도 좋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가 건물에 새로 치과를 열자 기존에 개원한 치과 운영자가 A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8년 5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해관계자들 사이 법적 분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씨가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다시 돌려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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