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없이 집 105채 샀다…전세금 12억 '꿀꺽' 집주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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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2.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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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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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사진=뉴스1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105채를 구입하고 임차인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5600만원, 1억2200만원, 1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자본금 없이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시작했다. 당시 서울과 경기에서 전세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셋값은 오른 반면 부동산 매도 희망자가 늘면서 매매 가격은 하락했다.

당시 A씨는 보유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체납 세금만 수천만원에 달했다. 일정한 수입도 없어 부동산을 매입해도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수 없었다.

그는 2021년2월 경기 화성의 한 오피스텔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까지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105채를 자기 자본 없이 사들였다.

A씨는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과 만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전셋값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에게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매대금보다 전세 보증금 액수가 더 큰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10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셋값 등 명목으로 12억3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10명의 임차인 외에 나머지 임차인은 A씨가 오피스텔 등을 매수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A씨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2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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