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죠?…공인중개사 '난처'

한지명 기자 2024. 1. 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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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기준 임의로 정한 중개사에 공인중개사협회 실태 조사
'당근' 등 직거래 늘어나면서 명확한 수수료 기준 목소리도
당근에 올라온 아파트 매물.('당근' 앱 갈무리)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4년 전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해당 지회에 배포했다. 대행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임의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해당 중개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만 대행수수료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수 기준 모호한데…협회, 조사 착수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직거래 이후 공인중개사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당근에서 거래한 뒤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 특약을 정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내 일부 지회 차원에서 4년여 전 만든 임의 규정을 활용하는 곳도 발생했다. 매매·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 지회에서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보수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과 기간 만료 연장 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당사자 각각 10만원, 매매 계약서 작성 대행의 경우 각각 20만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명서 발급은 3000원 등으로 자체 마련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러한 임의 규정은 불법이라는 의견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얼마를 받을지는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지 요율표를 만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공인중개사는 "몇 년 전 '계약서작성 대행 중개보수표'를 배부하여 일부 회원 사무소에 게시하고 있다"며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여지가 있어 즉시 제거하기를 당부한다"는 공지를 내렸다.

◇"명확한 수수료 기준 필요하다" 목소리도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대행수수료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소액이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보수율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한 중개사는 "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중개사 도장이 들어가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중개 과정은 없지만 날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법적 책임은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수율표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했다.

계약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공인중개사에 따라 다른 수수료 지불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서 대행 업무 의뢰가 온다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을 시 중개사의 주관적인 검토하에 서명하는 건 일반 중개와 동일하다"며 "다만 중개보수는 100%를 받든 20~30%를 받든 당사자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10건 중 1건은 직거래"…당근서 물량 쏟아져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대신 집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과거보다 부쩍 늘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건수 37만3485건 중 직거래는 3만9991건(10.7%)이었다.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꼴로 직거래한 셈이다.

특히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직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 직거래 비중은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로 서울 6%(15만3951건 중 9484건)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도 쉽게 부동산 매물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내 아파트 매매만 600건에 달한다.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고액 아파트도 올라와 있다.

최대 장점은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당근에서는 매물마다 '직거래로 아끼는 비용'을 명시했다. 법정 최대 중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10%)를 더한 비용이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할 경우 계약 사기 등 위험이 커지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한 중개사는 "분쟁 피해를 막기 위해 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공인중개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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