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줄이려고 항소했는데…‘아파트 173채’ 전세 사기범, 날벼락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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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와 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서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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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와 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체를 차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남 광양 등지에서 173채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갭투자를 위해 181회에 걸쳐 174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02억여원을 받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지는 깡통전세로 전락했다.

피고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결국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해 피해를 발생시켰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서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세입자를 기망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범죄”라며 “세입자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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