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홍수로 국유화된 ‘강남’ 땅…법원 “서울시가 50억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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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9.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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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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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50년 전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이 대홍수로 국유화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각한 것은 무효이고, 원소유주에게 서울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토지를 소유했던 고 윤아무개씨의 자손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작농이었던 윤씨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토지를 경작인에게 이양하는 농지개혁에 따라 1959년 서울시 성동구(현 송파구) 1332평을 사들였고, 1969년 윤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땅은 가족들에게 상속됐다. 가족들은 1973년 당시 가격 35만원에 매각한 뒤 땅의 주인이 몇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ㄱ씨가 소유했다.

토지는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가 됐고, 1982년 토지대장이 폐쇄됐다. ㄱ씨는 2002년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2천만원을 송파구로부터 지급받았다.

윤씨의 자손들은 이 토지가 1972년 8월 있었던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돼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르고 팔아넘겨 거래가 무효이고, 서울시가 손실보상금을 보상해야 한다며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윤씨 가족이 1973년 토지를 매도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넘긴 것으로 ㄱ씨가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씨 가족들이 손실보상청구권자가 맞는다 해도 당시 토지의 형태가 ‘밭’이 아니라 ‘하천’(물이 흐르는 토지)이었으므로 손실보상액을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거래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1972년 8월 홍수로 하천에 편입돼 가족들이 1973년 5월 매도한 계약은 무효이고,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년 하천법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앞서서) 양도했다고 볼수 없다”고 했다. “편입 당시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황을 알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현재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책정 이유를 설명했다.

1972년 8월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서울에는 393.6㎜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관측대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 강수량이었고, 당국은 홍수경보와 주민대피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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