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cm’ 더 높이 지어서…입주 사흘 앞 김포 아파트 ‘사용 승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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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09.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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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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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동 중 7개동 고도 제한 높이 위반
“초과된 엘리베이터 뜯어 재시공 할판”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고도 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이를 초과해 지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아파트. 독자제공


입주를 코앞에 둔 경기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항공기 고도 제한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사용 승인이 어렵게 됐다. 이사 준비를 하던 입주 예정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용 승인이 불가하다고 9일 밝혔다. 김포 고촌읍 신곡리 1만9951㎡에 8개 동 399가구가 입주할 이 아파트는 2020년 착공, 오는 1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9㎞ 떨어져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서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 이상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 승인을 앞둔 이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인 57.86m보다 63㎝∼69㎝ 높게 지어졌다. 고도 제한을 초과한 것은 엘리베이터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에 아파트 사용 승인을 위한 사용 검사를 요청했는데, 7개 동의 아파트 높이가 항공기 고도 제한을 초과해 사용 승인을 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잘못한 것 같다”며 “지난 8일 시공사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11월 김포시에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8개 동 15층 아파트가 해발 57.86m 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과 ‘협의 없이 제한 높이 이상의 장애물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제거조치 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포시에서 사용 승인을 위해 제출한 아파트 높이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고도를 초과한 것을 확인해 이를 김포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1일 사용 승인을 받아 12일부터 입주를 하려던 입주예정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곽종근 김포고촌역지역주택 조합장은 “12일부터 이사 준비를 하던 입주 예정자는 50여가구”라며 “당장 갈 데가 없는 입주예정자들은 호텔 등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공사와 감리회사는 이 지역이 고도 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고도를 초과해 아파트를 지었다”며 “엘리베이터를 재시공하는데 2달 이상 걸리는 등 모든 피해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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