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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팔았는데 '전세 갱신' 요구…대법 "집주인이 책임져야"

등록 2024.01.01 21:41 / 수정 2024.01.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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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분들은 이 뉴스 보시고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전세 사는 분이 나간다고 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건데요. 잔금 지급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긴지, 권형석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A씨는 2021년 1월 전세 낀 아파트를 11억원에 B씨에게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사를 가겠다"는 전세 세입자의 약속을 받고 판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더 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임대차 3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주인은 1번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B씨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A씨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계약상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변심에 따른 책임을 집주인에게 지운 겁니다.

법조계에선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한정현 / 변호사
"매매를 하지 못하게 돼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연쇄적인 소송의 위험 부담에 처해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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