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쇼핑몰, 공유재산 건물 불가
전통시장 예외…권리금 거래 가능
상가 임대차 가운데 법률상 권리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부터 미리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가 건물 인지 파악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건물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률상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가 임대차는 크게 건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계약 전부터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건물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상임법 제10조의5 제1호에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가 임대차’라 규정한다.
예컨대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에 입점해 장사하는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는 의미다.
아울러 동법 제2호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규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입자의 노력으로 상권이 형성됐다기보다 건물 자체가 가진 상징성으로 인해 상권이 갖춰진 곳이라는 점”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노력한 것이 아닌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점포의 규모에 따라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상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가 임대차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통시장이 대표적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세입자들은 자유롭게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