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야, 못 지나가” 마을 주민 이용 도로에 드러누운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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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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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경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도로에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진입하려는 차량 바로 앞에 앉거나 누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폭 2.3m의 길이다. 법원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해도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A 씨는 앞서 같은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마을 주민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주민의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고도 오히려 허리를 다쳤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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