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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때문에 손해봤어요” 보상청구 폭증…돌려받는 돈은

조성신 기자
입력 : 
2023-10-29 0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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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청구액대비 지급액 55.9%
소송 때 계약자 책임 비율 반영 탓
손해 배상 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

부동산 중개 사고를 당한 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고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청구액의 절반가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동산 중개 사고에 따른 공제금 지급액은 80억7000만원(187건)이다. 이와 관련한 공제금 청구 금액은 144억3700만원(187건)으로, 지급률이 55.9%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며 1000만원을 청구하면 평균 5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부동산에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맺고 나면 계약서와 함께 ‘부동산공제증서’ 복사본을 받는다. 부동산공제증서는 만약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 대신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한다는 증서다. 증서에 찍히는 공제 금액 한도는 올해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랐다.

피해 계약자는 통상 공제금을 청구하기 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중개사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법원은 계약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청구 금액을 100% 돌려받기는 어렵다. 임차인이 1억원 손해를 봤고 손해배상 청구 결과 중개인 과실이 50%라고 판결받았다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5000만원이 된다.

이런 지급률은 그나마도 높아진 것이다.

2020년 공제금 지급액은 96억7000만원으로 지급률 37.0% 수준이었고, 2021년 51.2%(96억원), 지난해 51.9%(99억9800만원)로 점점 늘어났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갈수록 중개사에게 과실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과실 비율도 높게 잡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공제 지급률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 계약자가 공제금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내는 공제 소송은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1∼9월 공제 소송은 591건, 중개 의뢰인의 청구 금액은 479억원이다. 전세사기, 역전세 등 여파로 이미 지난 한 해 공제 소송 건수(488건·청구액 375억원)를 넘어섰고, 이대로라면 연간 청구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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