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방지' 이유로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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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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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 거부한 동사무소
법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실제 거주 사실 확인돼"
"다른 주소지에 여러차례 전입신고했지만"
"그 사정만으로 거주의사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울 강남구의 한 동사무소가 위장 전입을 방지하겠다며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사무소는 해당 신고자가 다른 지역에서 자주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실제 구룡마을에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며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은 '구룡마을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한 지역에 해당해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위장전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또 개포1동은 A씨가 2008년부터 서울 관악구와 강남구에 전입을 신고했고, 2011년에는 아버지가 거주하는 부천시에도 전입신고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구룡마을에 실제 거주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도 부당하게 전입신고가 거부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A씨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소지에 여러 차례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포1동 관계자가 현장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지에는 기본적인 가전과 생활 도구, 각종 의류와 식료품 등이 구비돼 있었다"라며 "사람이 30일 이상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주거 형태를 갖추 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외관이 갑작스러운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개포1동 관계자가 야간에 주소지를 방문했을 때도 A씨는 주소지에 있었고, 관계자가 우연히 만난 주민들도 모두 A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며 "A씨의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A씨는 전입선고 거부 처분 전후인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해당 주소지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이 사건 주소지 외 다른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긴 했다"라며 "그러나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천시는 아버지와 동생이 거주했던 곳으로 보인다. 단지 A씨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구룡마을 주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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