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들어" 층간소음에 이웃집 비난 전단지 붙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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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5.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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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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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명예훼손 혐의 1심·2심 벌금 70만 원
건물 내부에 이웃집 비난 전단지 붙여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집 부부를 지칭해 모욕과 성적 수침을 느꼈다며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건물과 내부 엘리베이터에 붙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춘천의 한 건물 내부에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부부를 지칭해 "X층 부부 확인하세요. 지난 새벽되는 12시에 저희 집에 찾아와 몇 번 확인된 소음관련 문제로 예의없이 소란을 피우셨다"며 "그 과정에서 어린 저에게 모욕적이고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제 몸에 손을 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주자에게 쓰레기 냄새 난다며 늦은 저녁 고래고래 큰소리치고 강아지 키우는 걸 허락 맡은 입주자에게는 한, 두 번 소리나는 것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인성과 도덕성을 잊은 채 집착을 부리고 있다. 분명 애견용 CCTV를 돌려봤지만 최근 몇 번 새벽에 빨래방 갔을때 소리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의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녹음을 하고 제 담배 피는 모습이나 피는 담배의 브랜드까지 간섭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전단지를 부착하고 게시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전단지 내용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가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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