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심윤지 기자

다음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5일 재발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일주일만에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들은 굳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집주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를 할수 없었다.

이 경우 임차인들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서류 상 입증하지 못하면 은행 전세대출 연장도 곤란해진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제3조3항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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