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8억 내랍니다"…31년 산 집 팔다 '딱 23일 3주택' 法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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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12. 오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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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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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투기 목적 없이 3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31년가량 거주하던 중 2018년 4월 타인에게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해당 주택 거래가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647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같은 해 경기 광명시의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장기임대주택(아파트)으로 등록해 보유했고, 같은 달 A씨는 마포구의 근처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세무당국은 2021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마포세무서는 A씨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까지 적용해 "양도세를 8억1400만원으로 고쳐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A씨는 지난해 5월 사망했다. A씨의 법정상속인이 된 B씨와 자녀들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가 맞지만,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승소로 판결했다. '거주자에게 투기목적 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 양도까지 걸린 기간이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면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서울 마포구 주택에서 32년 동안 거주하다 양도하고, 같은 마포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는데,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기존 주택과 이전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23일이어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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