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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건축으로 받은 ‘1+1’에 종부세 중과 억울한데...법원 판단은

최예빈 기자
입력 : 
2023-05-14 15:22:48
수정 : 
2023-05-14 1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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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주택자 되는 방법 있었다”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자료=연합뉴스]

재건축으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던 조합원이 아파트 두 채를 나눠받은 경우도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재건축 조합 소속 조합원 A씨 등 86명이 서울·경기·강원 내 13개 지역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해당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받았다. 원고인 A씨 등은 2채를 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A씨 등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다.

A씨 등은 대형주택 1채를 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사실상 경제적으로 같은 상황인데 자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부세를 무겁게 부과한 것은 부당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형주택의 경우 3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2주택자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중과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채를 선택한 이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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