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여성이 강남 한 숙박시설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두고 잠적한 일이 벌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대 여성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월세로 계약하고 장기 투숙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첫 달을 제외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A씨는 2월에 나가겠다고 답한 뒤 연락 두절 상태가 됐다.
그런데 A씨 옆방 투숙객들이 업주에게 "옆 방에서 악취가 난다"고 연락했다.
이에 업주는 A씨의 신변이 걱정돼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 구급대원과 함께 A씨 객실로 들어갔다.
객실 안에는 A씨는 없고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객실 주방과 욕실, 침실 등 방 곳곳이 택배 상자, 쓰레기로 가득 찬 종량제 봉투, 배달 음식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A씨가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있을 것을 우려해 파헤쳐봤지만, 사람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심지어 A씨는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어둔 채 보일러 온도까지 높게 설정해두고 집을 비웠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를 따져볼 수 있다"며 "쓰레기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 처벌 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청소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가 업주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