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난 무죄"…3년 걸린 재판에 피해자는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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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14. 오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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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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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한 40대 여성에게 최근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김승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권 모 씨.

[권 모 씨/전세사기범 (2019년 7월) : 허위제보나 과장된 제보로 인해서 저희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며 최초 기소 이후 3년간 재판을 끌었지만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법정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자만 모두 130세대, 인정된 피해액은 123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되찾은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정말 진짜 우리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만큼이라도 받아서. (1억 2천7백만 원 전세금 중에서 4천만 원 배당을 받은 게 행운이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배당금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권 씨의 사기는 전세 이중계약을 하거나 근저당 말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세입자들이 근저당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안유세/변호사 :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110~120분 정도는 하나도 피해 변제를 못 받으셨다고 보시 면 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사이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지만, 당국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지자체에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파악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대구 지역에서 다가구 건물 13개 동을 갭투기로 사들여 전세 사기를 저질렀던 장 모 씨.

[장 모 씨/2020년 12월 :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장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체 피해액 50억 원 가운데 피해가 회복된 액수는 고작 18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저는 최우선 변제금 2천만 원밖에 못 받았고.]

[전세사기 피해자 : 지자체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더라고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행한 문제이니 개인이 해결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최근 정부가 전세 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 3, 4년간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었는지 피해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3,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야 움직인다고 하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시간이었다고 보거든요.]

(영상취재 : 주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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