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인 줄 몰랐어요" 무능력한 공인중개사 피해액 40% 보상 판결

김노향 기자 2023. 1. 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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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 빌딩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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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 빌딩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당시 이 빌딩에는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때는 법인 명의로 22억2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도 29억2810만원이나 됐다.

해당 빌딩은 2018년 경매에 넘어가 약 49억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모두 배당돼 A씨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중개인은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신의를 지키고 성실히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면서 "이를 알았다면 A씨가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건물 시가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해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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