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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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06. 오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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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A 씨가 잃은 보증금 1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A 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 씨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 2천810만 원에 달했습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매각대금 약 49억 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A 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습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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