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국유지에 지은 공영 아파트‥대법 "소유주 토지사용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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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1. 오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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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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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60년 전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 주민에게 땅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에 세워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부당이득금 7억여 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공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62년, 종로구 국유지에 공영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는 등기 하지 않았습니다.

국유지의 관리 권한을 가진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8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사용료 등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소유주들에게 토지를 무상 점유해 쓸 권리가 없다"며 공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파트를 처음 분양한 서울시가 분양자들에게 토지 사용을 승낙했고, 그 효력이 이후 아파트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아파트 소유주들의 토지 사용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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