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산지 15년정도 되어가는데 20년정도지나도록 땅을돌려달란요구를 안하면 땅을 잃게되는건가요?
15년넘게 토지세든 다 저희가내고있는데 부동산업체에서말하길 건물주에게 토지세명목으로 단돈5천원이라도 받아두거나 전화통화로 저희토지임을 확인받아야 뺏기지않는다는데 법적으로 확실히 해둘수있는방법이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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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주명호 입니다.
먼저 타인명의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원인이 지상권에 의해 건축된 건지 아님 측량 실수 등 건축주의 실수나 고의에 의해 건축된 건지에 따라서 상황과 대처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토지를 잃을 수 있다는 염려로 보아 지상권이 아닌 후자로 추측이 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년간의 기간, 소유 의사 등 많은 법률적 쟁점이 있고 그에 따른 많은 판례들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콕 찝어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15년 이야기로 보아 아직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이 안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하시어 질문자님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측량을 통해 토지 침범 사실과 토지 침범 범위를 확인하시고 건축주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 녹음이나 서류 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건축주가 소송으로 질문자님의 토지 일부의 등기 이전을 요구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토지 일부의 가격을 보상 받을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증거나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질문자님의 질문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참고하시고, 구체적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알고 싶으시다면 부담없이 아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하시면 질문자님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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