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wodh****
조회수 318
작성일2020.01.10
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로 물어볼경우 기존 조건 동일해서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하면 묵시적전세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재계약 언급이 있어서 묵시적 전세랑 관계없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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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jong****
수호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의사를 물어봤을 때 기존 조건 동일하게 하자고 서로 합의를 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어도)재계약을 한것 이며,만기일 1달전까지 서로 아무말이 없을 때를 묵시적갱신 이라고 합니다.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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