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누나) + B(동생) 공동명의로 종로구집에 전세계약서 작성했습니다.
A(누나) 실거주지는 강동구집이라 그곳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습니다.
B(동생)만 종로구집에 실거주자로 종로구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A(누나)이름으로 확정일자 신고해줬습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결과)
이럴경우,
경매등등에 휘말렸을때
우선변제력,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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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수 입니다.
공동임차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그중 1명만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 우선변제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력, 대항력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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