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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원짜리 아파트, 22억원에 직거래"…정부 집중조사 나선다

입력 2022-1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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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매매된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됐거나 지나치게 높게 거래된 직거래 매물이 조사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은 지난해 9월 8.4%에서 올해 17.8%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특히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례 두 개도 제시했습니다.

■ A씨는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선금으로 받은 1억원도 다시 아들에게 돌려줘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가 의심된다.

■ 법인 대표인 B씨는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 법인세 탈루가 의심된다.

이번 기획 조사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을지라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를 국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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