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인터뷰] '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2022. 10. 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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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들여다보는 <투데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집값에 전셋값까지 계속 내리는 추세다보니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입자분들은 전세보증금을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하게될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김예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요즘 어떤가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

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분들 많이 찾아 오고 계신데요.

가장 흔한 사례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 피해입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빌라나 다가구에 들어가려는 분들 많은데요.

빌라나 다가구는 시세 파악이 어렵고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더 신중해야 합니다.

◀ 앵커 ▶

네, 그럼 이런 매물은 위험하니까 계약할 때 신중해야 한다...어떤 게 있을까요?

◀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

보증금을 포함해 채무가 집값의 70% 이상이면 보통 깡통전세로 보는데요.

요즘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시세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빌라나 다가구는 최대한 비슷한 매물의 시세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확인해보시고요.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서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내고 살아야 할텐데, 최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

사실 가장 좋은 건 보증금 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 마련하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땐 대출이자 내느니 월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보면 좋은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사가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앵커 ▶

저도 전세보증보험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가입 자체가 안되거나 가입한다해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

네. 대부분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애초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걸려 있거나 채무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보험 약관에는 계약 후 임대인 바뀌면 보증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보장이 어려울 수 있고, 새 임대인의 신용이 좋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기간이 곧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보증금 못돌려받을까봐 걱정된다. 이럴때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

먼저, 임대차 계약 종료 두 달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도 좋고, 문자메시지나 구두로 얘기한다면 증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입이 안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같은 건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은 좀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

네 일단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서울시에서도 법률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엔 구청 단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갈 곳 잃은 세입자들을 위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주는 제도도 두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청년 이사비,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중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앵커 ▶

오늘 좋은 정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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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21403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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