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하다가 9명 사망...원청 '현산' 솜방망이 처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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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7.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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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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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진 사고를 기억하실 텐데요.

1심 재판에서 3명이 법정 구속되고,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4명 가운데 3명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직원이어서 유족 등이 '대기업 봐주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철거하던 건물이 옆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진 사고가 난 지 1년 석 달,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 감리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해체 공사 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감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2천만 원에 그쳤고, 함께 기소된 3명도 집행유예였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재판 쟁점은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여부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자신이 공사 시공자가 아니라 도급인에 불과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축법상 공사 시공자가 맞고 안전조치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체 계획서 미준수와 부실한 하부보강조치 중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봉학 / 광주지방법원 사법행정지원 법관 : 예외적으로 현재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시공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재판부의 봐주기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힘없는 하청 업체와 감리에게만 실형을 선고해 유전무죄가 재현됐다는 겁니다.

[기우식 / 광주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대변인 :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오히려 좀 탄력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후퇴시킬까 봐 그런 식의 우려도 굉장히 크죠.]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면서 "설마 무너지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에,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가려다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까지 구형한 데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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