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폭우로 집 침수됐는데 세입자더러 알아서 고치라고?! “우째 이런 일이”

입력 2022.08.22 (18:11) 수정 2022.08.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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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8월22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822&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자연재해. 이번에도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등 곳곳에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복구도 막막한데 당장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많다고 하네요.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고 집 안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요. 이럴 땐 그냥 심정적으로 하늘만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이런 경우 재난인데요. 피해 복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남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공평 타당한 손해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차라리 집이 자가 소유의 집이면 내가 내 돈으로 고치면 문제 해결이 수월한데. 전월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이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답변]
법적으로는 계약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인은 세입자한테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민법 규정을 보면요, 임대 기간 중에 주택을 사용하는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수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앵커]
이건 평시겠죠?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선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건 평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집이 침수됐다 그러면 집주인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그 수선의 범위, 보상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답변]
보통은 그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놔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은 도배나 장판, 배수시설, 집이 침수됐을 때 그런 큰 것들 있잖아요.

[앵커]
구조적인 측면들.

[답변]
그렇죠. 보통 대수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큰 것들은 집주인이 일차적으로 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작은 수리는요? 예를 들어서 벽에 물이 새서 들어와서 가구나 가전제품까지 망가졌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들은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수리를 해달라고 집주인한테 꾸준히 요구를 했어요.

[앵커]
하자라면 어떤 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앵커]
벽지나 구조물의 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런 하자가 평소에 있어서 세입자가 수리를 해달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해주지 않는 사이에 폭우가 내려서 가구가 침해를 받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 가구가 이미 집주인이 설치해 놓은, 우리가 빌트인이라고 하죠. 붙박이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면 그땐 또 상황이 달라지나요?

[답변]
이것도 역시 계약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빌트인이라는 건 집주인이 빌트인까지 완비된 상태를 제공하는 게 계약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앵커]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수리 안 해 준다면 일단 내 돈으로 하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단 세입자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돈으로 먼저 수리를 하고 나서 수리 내역 같은 거 영수증을 보관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의 경우 자연재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거고, 집주인에게 있는 거고. 다만 과실 여부에 따라서 세입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답변]
네. 만약에 세입자가 태풍이 몰아친다고 예보가 났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창문을 닫는다거나 그런 정도의 의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세입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수리비 못 주겠다,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집주인이 수리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 일단 내가 수리한 내역이 있잖아요. 내 돈으로 먼저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월세나 보증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소송상.

[앵커]
월세야, 예를 들어 150만 원 수리비 나왔다고 한다면 50만 원짜리 월세 석 달 동안 안 내면 그만이지만 전세는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답변]
월세도요, 그냥 안 주면 안 되고요. 집주인한테 통지를 하고 주지 않아야 돼요. 이거랑 상환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고요.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있잖아요.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한다거나 가압류를 하고 소송상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앵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책임은 많은데 권한은 적게 드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피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으니까요. 이럴 때 정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답변]
사실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배수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주택이 침수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라고 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두 가지 경우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이 어떤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천이나 도로를 잘못 설치했거나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통행 불가능 지점의 차단이나 통행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지자체 책임을 인정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대피하도록 지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역시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로 봐서 이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 판례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런 태풍이나 호우를 입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보통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는 태풍이 북상했었던 경우나 아니면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 국가의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였던 거죠.

[앵커]
산사태, 우면산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때도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과실이 인정이 됐던 건가요?

[답변]
네. 그 과실은 이런 거죠. 왜 대피하라고, 대피를 하면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는데 대피하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게 된 부분인 거죠.

[앵커]
국가에 대해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도 국가 피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지자체 말고 국가요.

[답변]
사실 국가나 지자체나 똑같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을 때 그 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국가라고 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고 어떤 과실이 있다면 국가 공무원의 과실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이라면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문제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침수 피해 가구에 대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세대당 2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세입자가 받는 겁니까? 집주인이 받는 겁니까?

[답변]
이거는 실거주 지급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앵커]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 그럼 집주인은 못 받고요?

[답변]
집주인은 사실 받지 못하는 거죠.

[앵커]
사실 금액이 꽤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일부 구에서는 이것도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반반씩 나눠가져라, 이래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수리 의무는 집주인한테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세입자한테 주니까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합의한 경우에 반반씩 나눠가지라고 지자체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합의하지 않기도 어렵고, 집주인이니까. 그래서 분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앵커]
세입자가 200만 원 받기만 하고 수리 안 하고 계약 다 돼서 저 갈게요, 하고 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그런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규정으로 집주인에게 절반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요즘 워낙 피해가 많다 보니까 풍수해 보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 거 같은데 법적인 그런 어떤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런 보험 상품 가입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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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2 18:11:41
    • 수정2022-08-22 1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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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22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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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자연재해. 이번에도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등 곳곳에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복구도 막막한데 당장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많다고 하네요.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고 집 안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요. 이럴 땐 그냥 심정적으로 하늘만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이런 경우 재난인데요. 피해 복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남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공평 타당한 손해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차라리 집이 자가 소유의 집이면 내가 내 돈으로 고치면 문제 해결이 수월한데. 전월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이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답변]
법적으로는 계약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인은 세입자한테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민법 규정을 보면요, 임대 기간 중에 주택을 사용하는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수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앵커]
이건 평시겠죠?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선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건 평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집이 침수됐다 그러면 집주인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그 수선의 범위, 보상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답변]
보통은 그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놔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은 도배나 장판, 배수시설, 집이 침수됐을 때 그런 큰 것들 있잖아요.

[앵커]
구조적인 측면들.

[답변]
그렇죠. 보통 대수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큰 것들은 집주인이 일차적으로 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작은 수리는요? 예를 들어서 벽에 물이 새서 들어와서 가구나 가전제품까지 망가졌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들은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수리를 해달라고 집주인한테 꾸준히 요구를 했어요.

[앵커]
하자라면 어떤 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앵커]
벽지나 구조물의 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런 하자가 평소에 있어서 세입자가 수리를 해달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해주지 않는 사이에 폭우가 내려서 가구가 침해를 받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 가구가 이미 집주인이 설치해 놓은, 우리가 빌트인이라고 하죠. 붙박이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면 그땐 또 상황이 달라지나요?

[답변]
이것도 역시 계약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빌트인이라는 건 집주인이 빌트인까지 완비된 상태를 제공하는 게 계약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앵커]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수리 안 해 준다면 일단 내 돈으로 하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단 세입자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돈으로 먼저 수리를 하고 나서 수리 내역 같은 거 영수증을 보관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의 경우 자연재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거고, 집주인에게 있는 거고. 다만 과실 여부에 따라서 세입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답변]
네. 만약에 세입자가 태풍이 몰아친다고 예보가 났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창문을 닫는다거나 그런 정도의 의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세입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수리비 못 주겠다,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집주인이 수리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 일단 내가 수리한 내역이 있잖아요. 내 돈으로 먼저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월세나 보증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소송상.

[앵커]
월세야, 예를 들어 150만 원 수리비 나왔다고 한다면 50만 원짜리 월세 석 달 동안 안 내면 그만이지만 전세는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답변]
월세도요, 그냥 안 주면 안 되고요. 집주인한테 통지를 하고 주지 않아야 돼요. 이거랑 상환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고요.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있잖아요.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한다거나 가압류를 하고 소송상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앵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책임은 많은데 권한은 적게 드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피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으니까요. 이럴 때 정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답변]
사실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배수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주택이 침수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라고 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두 가지 경우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이 어떤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천이나 도로를 잘못 설치했거나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통행 불가능 지점의 차단이나 통행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지자체 책임을 인정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대피하도록 지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역시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로 봐서 이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 판례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런 태풍이나 호우를 입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보통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는 태풍이 북상했었던 경우나 아니면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 국가의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였던 거죠.

[앵커]
산사태, 우면산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때도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과실이 인정이 됐던 건가요?

[답변]
네. 그 과실은 이런 거죠. 왜 대피하라고, 대피를 하면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는데 대피하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게 된 부분인 거죠.

[앵커]
국가에 대해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도 국가 피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지자체 말고 국가요.

[답변]
사실 국가나 지자체나 똑같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을 때 그 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국가라고 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고 어떤 과실이 있다면 국가 공무원의 과실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이라면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문제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침수 피해 가구에 대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세대당 2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세입자가 받는 겁니까? 집주인이 받는 겁니까?

[답변]
이거는 실거주 지급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앵커]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 그럼 집주인은 못 받고요?

[답변]
집주인은 사실 받지 못하는 거죠.

[앵커]
사실 금액이 꽤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일부 구에서는 이것도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반반씩 나눠가져라, 이래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수리 의무는 집주인한테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세입자한테 주니까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합의한 경우에 반반씩 나눠가지라고 지자체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합의하지 않기도 어렵고, 집주인이니까. 그래서 분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앵커]
세입자가 200만 원 받기만 하고 수리 안 하고 계약 다 돼서 저 갈게요, 하고 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그런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규정으로 집주인에게 절반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요즘 워낙 피해가 많다 보니까 풍수해 보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 거 같은데 법적인 그런 어떤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런 보험 상품 가입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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