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땅에 들어선 웨딩홀…'수십억 임대료' 면세 대상 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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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1.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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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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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찰 문화센터 임대수익,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면세 대상일까]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입구. /사진=박수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서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임대료는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과세가 이뤄졌을 때 봉은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거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봉은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봉은문화센터 건물을 지어두고 예식장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매년 35억원가량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재산세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임대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16년 7월부터 이날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강남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봉은문화센터는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건물이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올해 기준으로 1㎡당 621만1000원이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표준액은 약 100억2683만원에 달한다.

봉은사는 재산세 일부를 제외하고 해당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관련된 제세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사찰법) 등을 근거로 납부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8항에 따르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경내지란 전통사찰법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로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찰에 속하는 토지다.

하지만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전통사찰법 제6조 제3항은 '불교의 포교와 수행, 전통 사찰의 유지와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조물의 설치와 변경 행위',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으로 한정된다.

예식장 임대업이 불교의 포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이나 신도의 복지 등을 위한 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면세의 목적과 형태에 맞는 영업행위로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매출액을 특정 목적에 쓴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세무업계에선 경내지 안에서의 영업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수익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관 출신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며 "영업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물이 경내지에 위치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세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봉은문화센터 건물(왼쪽)과 봉은문화센터가 위치한 부지로 들어가는 입구. /사진=박수현 기자

봉은사 사찰 부지와 문화센터 부지는 별도의 출입구와 주차장이 있고 나무와 울타리로 구분된다. 문화센터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왼쪽에는 '기업행사', '웨딩', '대관', '공연'이라는 문구와 함께 예식장의 이름이 써진 안내판이 있다. 문화센터 부지를 봉은사의 '경내지'로 보는 것도 논란이 있는 대목이다.

모든 종교단체가 임대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교회나 서울 중구에 위치한 B 종교재단의 경우 단체 소유의 부동산에서 얻는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봉은사의 문화센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면 법인세도 부과될 여지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만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또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

구병호 세무법인더봄 세무사는 "토지의 사용 목적, 관리실태 등에 비춰 비록 경내지라 하더라도 전통사찰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내지의 목적인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입구. /사진=박수현 기자

봉은문화센터의 임대 수익에 대해 세금 납부가 이뤄진다면 2016년 7월부터 올해까지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가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와 가산세까지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

봉은사 관계자는 세금 납부와 관련한 머니투데이의 질의에 "봉은사는 '봉은문화센터'에서 예식장 업체가 임차해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종교 고유목적 사업 이외의 과세 영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은문화센터 일부 임대를 포함해 봉은사는 지금까지 관할 세무서와 자치단체의 감독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대한불교조계종 대표 사찰이자 50만 신도의 귀의처인 봉은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그 위상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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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사건팀을 거쳐 증권부에 있습니다. 매주 [자오자오 차이나]를 연재합니다. 의견과 제보는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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