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판례 살펴보니
천재지변 수준엔 책임 못물어
`예측가능성`이 핵심쟁점 될듯
우면산 산사태땐 서초구 배상
즉시 대피지시 이행못한 과실
천재지변 수준엔 책임 못물어
`예측가능성`이 핵심쟁점 될듯
우면산 산사태땐 서초구 배상
즉시 대피지시 이행못한 과실
2016년 태풍 '차바'로 수해를 본 울산 지역 상인 172명은 "하수도·하천시설 관리상 하자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울산시와 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13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침수 피해는 3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주된 원인"이라며 "하수도·하천시설은 법령 기준을 준수해 설치·관리됐으므로 울산시와 중구에는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에 집중 폭우가 내린 2020년 7월, 완전히 침수된 지하차도를 걷다 미끄러져 숨진 사건에서 유족은 대전 동구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내린 비는 우리나라의 평균 장마 강우량을 감안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우였다"며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하차도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거나 공무원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해를 '인재'로 인정받은 판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1년 서울에 폭우가 쏟아져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법원은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가 1억3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대피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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