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총 산 빌라 옥상 ‘텐트’ 최후…구청 “철거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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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9.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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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빌라 공용 옥상에 텐트를 치고 소음을 낸 이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이웃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해당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고, 구청 측은 텐트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옥상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A씨 가족은 옥상 바로 아래층인 4층에 살고 있다.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B씨 가족과의 갈등은 지난 5월 시작됐다고 한다. 별안간 옥상에다 텐트를 치기 시작한 이 가족은 각종 짐을 옮겨다 놓고 텐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멀티탭을 연결해 선풍기와 전기 포트 등 각종 전자제품을 가져다 놓는가 하면 타프까지 치며 사용 구역을 넓혀갔다.

문제는 소음이었다. 이 가족이 텐트를 설치한 곳은 A씨 집 거실과 안방에 걸쳐 있었다. 방음이 안 되는 옥상 구조 탓에 A씨 가족은 잠을 설치는 등 한 달 넘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A씨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9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8시쯤 재우려고 누우면 말하는 소리와 슬리퍼 소리가 다 들린다”며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서 안정제까지 처방받았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강풍이 불어 텐트에 설치한 알전구 등이 굴러다니고 옥상에 설치한 실외기가 떨어질 위험까지 겪자 A씨는 B씨 가족에게 직접 항의했다. 이에 B씨 가족은 “애가 12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센치해져서 이렇게 하게 됐다”며 “금방 치울 예정”이라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밤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문을 여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자 B씨 가족은 A씨의 집으로 찾아와 “옥상 문을 당장 열어라”라며 항의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A씨도 “너흰 무슨 권리로 옥상에 텐트를 쳤냐”하고 받아쳤다고 한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이웃을 신고했고, 같은 날 구청에 불법 시설물 신고도 마쳤다.

B씨 측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A씨의 남편이 칠순이 넘은 B씨의 모친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하게 대응해 격분했으나 이 과정에서 몸싸움은 없었다”고 밝혔다. B씨 측은 또 “우리 위층에 사는 A씨 가족이 내는 층간소음으로 우리도 불편할 때가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B씨 가족은 텐트 위치를 A씨의 옆집 위쪽 옥상 구역으로 옮겼다. B씨 가족은 오래 전 받았던 옥상 출입문 열쇠를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옥상문이 잠길 것을 염려했다. B씨는 자비를 들여 옥상 출입문의 문고리를 교체하고, 열쇠를 복사한 뒤 빌라에 사는 각 가정에 나눠줬다고 한다. B씨는 “공동 옥상인데 A씨가 단독으로 문을 잠가버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원구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현장 확인 당시 빌라 옥상에 설치된 텐트는 휴식용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확실해 보였다”며 “철거 이행 명령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라 시정 명령이 나간 뒤 이행이 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강풍까지 불면서 텐트가 뒤집어지자 전기선에 묶어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일단 A씨측의 항의에 따라 텐트 위치를 바꾼 상태였다”며 “구청 관계자가 나와서 빌라 반장님 입회하에 함께 현장을 살펴봤고 이번주 내로 텐트를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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