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인정 불가"…부동산실명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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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95년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차명소유권을 인정 안 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서인 기자, 우선 대법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대법원 1부는 오늘(8일) A 씨의 유가족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땅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 안 한 사람은 소유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기자] 

이번 사건은 40 여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 씨는 1978년 부친이 소유하고 잇던 논 1,830평을 상속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97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팔았습니다. 

같은 해 A 씨는 B 씨와 명의신탁 계약을 맺었는데요. 

B 씨 이름으로 토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다시 사들이면서, B 씨가 농어촌공사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A 씨는 땅값 5천만 원을 B 씨에게 줘서 대출금을 갚게 했는데, 농어촌공사는 명의신탁계약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후 토지 명의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토지 명의는 B 씨에서 한 영농조합으로, 몇 년 후 다시 E 씨에게로 신탁됐습니다. 

이렇게 20여 년 동안 땅 명의는 계속 바뀌었지만, A 씨가 계속 점유하면서 경작했습니다. 

이에 A 씨 유가족들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앵커] 

대법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민법은 소유 의사를 갖고 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2심까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은 이런 부동산 차명 소유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1997년 매매는 농어촌공사와 B 씨 간의 계약이고, 당사자가 아닌 A 씨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도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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