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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일때까지 보증금 못 줘"…이제 이런 말 못한다

조성신 기자
입력 : 
2022-05-30 13:26:45
수정 : 
2022-05-30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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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7월 한 달 간 온라인 신청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전월세보증금 2억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사진설명
서울시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사진 = 서울시]
#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6개월 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통보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분쟁으로 집주인과는 앙숙 처럼 지내고 있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다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임차인)다. 단,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납부도 완료해야 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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