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돈 받고 "집 못 준다"…지역주택조합 잇단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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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5. 오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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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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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이 직접 사람들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은데, 여러 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돈만 떼이고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잘 따져봐야 합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김 모 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 2억 원대에 인천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땅을 직접 안 사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집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가입하고 3년 동안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모두 9천만 원을 냈는데, 갑자기 지난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가입 직전에 잠시 타지로 주소를 옮겼던 걸 문제 삼으며 4천만 원은 수수료로 떼고 5천만 원만 받아가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모 씨/지역주택조합 가입자 : 조합 총회를 몇 번 열어서 참석도 했고, 부적격자라는 이런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고요.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편으로 부적격자라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가입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조합은 조합원 명단에 한 번도 김 씨를 넣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 : (2018년) 조합원 명단을 제출했고, 거기 명단에 없는 거죠. 원래 자격이 안 돼 가지고….]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는 걸 알면서 가입을 받은 거라고 김 씨는 의심하지만, 조합은 계약대로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7억 원 안팎의 분양가를 제시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착공을 앞두고 한 집당 7억 원을 더 내라고 통보해 말썽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공공의 관리감독 없이 민간이 진행하는데, 성공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임성환/ABL생명 WM부장 : 지역주택조합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 있지만 싼 분양가를 보고 가입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0곳을 모두 조사해서 위법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관리감독의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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