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2022.02.17 10:59 입력 2022.02.17 14:53 수정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 매물정보란이 비어있다. 권호욱 선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 매물정보란이 비어있다. 권호욱 선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법무부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한 경우 갱신계약이 보장하는 2년 동안은 해당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판 집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 A씨는 2016년 11월 2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8000만원에 계약했다. A씨는 전세계약 종료일 두 달 전인 2018년 10월 20일 계약을 2년 연장해 2020년 12월 26일까지 거주하는 재계약을 맺었다.

A씨는 바뀐 임대차 3법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재계약을 하려 했지만 집주인 B씨는 “우리가 들어와 살려고 한다”며 A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결국 계약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B씨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사실은 이사 후 7개월 뒤 우연히 알게 됐다. A씨는 온라인 포털 부동산 정보로 기존에 살았던 아파트 주변 매물을 확인하던 중 자신이 살았던 집이 매물로 나왔던 것을 알고 등기부등본을 뗐다. 등기부 상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퇴거하며 지출한 957만5000원을 부담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전호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상옥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는 “집주인 B씨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매매했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명시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임대인이 허위의 실거주 의사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경우 일정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 아파트를 파는 것을 허용한다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조항 취지를 몰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집주인 B씨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세입자 A씨가 이미 해당 아파트에 상당기간 거주를 해 법의 취지를 몰각할 염려가 없었다”면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나간 이후 실거주를 했었고, 실거주 후 2년 동안 매도조차 못한다면 소유권 행사와 사적자치 측면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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