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피하다 취득세 중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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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30. 오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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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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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마다 산정 기준 오락가락
이사나 이직,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산정 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 발간 '주택과 세금' 책자/뉴시스

납세자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 2주택’ 조항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낼 때는 2주택자 취급을 받아 중과(重課)를 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인천 A 아파트를 산 박모씨는 실거주를 위해 올해 8월20일 서울의 B 아파트를 사들였다. 2주택자가 된 박씨는 B 아파트를 산 시점에서 1년 이내인 내년 8월 19일까지 A 아파트를 팔아야 ‘일시적 2주택’을 통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B 아파트에 전입신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새로 산 B 아파트에는 계약기간이 1년 3개월 가량 남은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 양도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A 아파트를 파는 시점과 B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를 세입자의 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해 준다. 당장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세입자를 쫓아낼 수도 없고, A 아파트를 팔고 B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생기는 공백기에 박씨가 별도의 전·월셋집을 구해야 하는 비용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박씨도 이 조항을 믿고 A 아파트 매도 시점을 B 아파트 월세가 끝나는 2022년 11월로 맞췄다.

문제는 취득세의 경우 이런 유예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박씨는 무조건 A 아파트를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박씨는 “양도세의 유예 조건을 지키면 취득세가 중과되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유예 조건”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의 경우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본다. 부과 기준이 되는 6월 1일에 집이 2채면 무조건 다주택자 기준의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법무법인 화우의 홍정석 변호사는 “각 세법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판단해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조율할 수 있음에도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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