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연령 높고 장기 보유했다면, 단독명의 신고가 더 절세할 수도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부과기준 올라 부담 더 낮아져
A. 올해부터 종부세와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단독명의 1주택으로 과세방식 변경을 신청하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도 1주택자에게 주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등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공동명의 방식과 단독명의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별로 과세된다.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개정안 확정 시 11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서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은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과 달리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만 허용된다. 따라서 A 씨와 같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이지만 종부세법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공동명의일 때 공제금액이 각각 6억 원(전체 12억 원)으로 단독명의 방식보다 크고 과세표준도 낮아져 통상 공동명의 신고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연령이 높고 주택을 장기 보유했다면 이로 인한 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독명의 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 씨 부부가 공시가격 20억 원의 아파트를 각각 50%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1인 기준 공시가격 10억 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뒤 재산세 공제나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세율을 적용하면 1인당 160만 원, 부부 합산 32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A 씨 부부가 단독명의 방식을 선택하면 20억 원에서 9억 원을 공제한 뒤 재산세 공제나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세율을 적용해 840만 원의 종부세액이 산출된다. 여기에 A 씨가 68세로 12년간 주택을 보유했으니 고령자 공제(30%)과 장기보유 공제(40%)를 합산해 7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52만 원으로 공동명의 방식의 산출 방법보다 유리해진다.
이때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분이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이 같은 경우 공동 소유자 간 합의에 따라 1명을 납세의무자로 결정하면 된다. 새로 도입된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A 씨 부부의 사례에 적용하면 단독명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공시가격 20억 원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뒤 재산세 공제나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기존보다 낮은 620만 원의 종부세액이 산출된다. 여기에 70%의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산하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186만 원으로 확 떨어진다.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낮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