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많던' 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500만원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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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17. 오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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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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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년여 만에 중개보수 개편...고가주택 기준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고 요율 0.7%로 인하]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면서다.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올라가고, 최고요율은 현행 0.9%에서 0.7%로 인하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국토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시민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주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


"중개사 하는게 뭐가 있나" 불만 폭발에..고가주택 15억원으로 올리고 요율은 절반 가량으로 낮춘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5가지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2억원 미만은 0.5%, 2억원~6억원 미만은 0.4%, 6억원~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를 적용해 왔다. 이 요율은 구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요율로 중개사와 소비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최고한도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에 연동하는 중개보수도 자동으로 대폭 올랐다. 소비자들은 "중개사가 하는 일은 달라진게 없는데 중개보수만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불만이 폭증했다. 특히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비중이 2015년 20.3%에서 2020년 38.5%로 늘었고 서울 기준으로는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돌파해 정부가 정한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추는 2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에 따라 계단식으로 중개보수를 0.1%포인트씩 촘촘하게 올리는 식이다. 2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하되 2억원~9억원 미만은 0.4%, 9억원~12억원 미만 0.5%, 12억원~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이내 협의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격 6억원의 중개보수는 300만원→ 240만원, 10억원은 900만원→ 500만원, 15억원은 1350만원→1050만원, 20억원은 1800만원→1400만원으로 낮아진다. 6억원~9억원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는 1안과 3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대신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수가 많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1안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이 될 수 있다. 2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억원~12억원 미만을 0.4%로 지금보다 많게는 절반 가량으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아울러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적용 요율은 현행 0.9%에서 0.7%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격 6억원 주택의 중개보수는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60만원 낮아진다. 집값이 10억원이라면 현행 900만원→400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고가주택 구간에 걸린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1050만원으로 300만원 가량 부담이 줄게 된다.

이 방안은 복잡한 중개보수 체계를 4구간으로 단순화 하면서 보수요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개보수가 크게 줄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수용가능성은 떨어져 반발이 클 수 있어 실현가능성이 2안 대비 낮다.


이 밖에 3안은 중개보수가 현행대비 가장 덜 떨어지는 방안이라서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적을 수밖에 없다. 역시 2억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하되, 2억원~6억원 미만은 0.4%, 6억원~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은 0.7% 협의 요율을 적용한다.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해 도입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더 많이 내는 중개보수 확 고친다..보증금 6억원 복비 480만원→180만원..정부 "개정안 연내 적용"




전세거래 중개보수는 매매거래보다 더 낮아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현재 5개 구간으로 나눠 5000만원 이하는 0.5%, 5000만원~1억원 미만 0.4%, 1억원~3억원은 미만 0.3%, 3억원~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를 적용해 왔다. 보증금이 6억원만 넘으면 최고요율인 0.8%를 적용하다보니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전세가 매매보다 보수를 더 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집주인보다 세입자 부담이 더 큰 셈이다.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 임대차3법 이후 전셋값 급등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의 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정부는 1억원~12억원까지는 보수를 0.3%로 대폭 낮추고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려 0.6%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아울러 1억원~9억원은 0.3%, 9억원~12억원 0.4%, 12억원~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등 계단식으로 올리는 대안도 제시했다.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라면 현재는 48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80만원 가량으로 대폭 낮아진다. 10억원은 800만원→300만원~400만원 수준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된다. 1000만원 넘었던 13억원(중개보수 1040만원)짜리 전세라면 650만원~780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매매거래 기준으로 보면 1안 적용시 소비자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중개업계 입장을 반영하면 3안이 가장 적합할 수 있다"며 "업계, 학계 등과 충분한 토론회를 거친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중개보수 요율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작업을 거치는 수순이 예상됐으나 사회적인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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