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요즘 아들이 (집값 뛸 때) 집 팔아서 목돈으로 공기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라고 성화”라며 “아들 말대로 주택연금을 해지할지 아니면 유지하는 게 나은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가입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931건으로 전년(1527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해지 속도가 불이 붙었다. 상반기(2098건)에만 해지 신청이 2000건을 넘어섰다.
또 일단 해지하면 3년간 가입이 제한 된다. 상당수 은퇴자는 일시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을 수 있다. 적어도 3년 동안 주택연금을 대신할 생활비를 마련한 뒤 해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3년 뒤 재가입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동안 집값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 가입할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시세차익만 따져 (주택연금을) 성급하게 해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지 비용과 생활 자금이 충분치 않으면 살던 집을 팔고, 주택 규모를 줄여 이사해야 한다”며 “고령인 만큼 새로운 거주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도 집값이 오르면 추후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는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뒤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며 “이때 집값은 주택연금 종료 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승분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주택연금 정산 시점에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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