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무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이 3월에 집을 비워주라고하네요.
비공개
조회수 594
작성일2020.01.10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 수리도 하고,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며 3월 경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집 주인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 없이는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집 수리 및 아들이 들어와 산다는 것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
저희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가 4월이나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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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중흥하나부동산
바람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만기일이 아니라면 집을 비워줄 이유 1도 없습니다.
비용협상 할의향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거부하세요.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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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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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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