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안 내
보증금 6000만원·월30만원 초과 신고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30일 이하의 초단기 저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앞서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 때 일일이 신고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면 총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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