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보수 비용이 상당한 데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원인 파악에만도 시간과 비용이 꽤나 들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보험에라도 가입돼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험금을 받는 과정이 순탄하기만 할까요?
=A씨는 즉시 아랫집에 화장실 천장 교체 비용과 욕조 백화오염(대리석이 뿌옇게 되는 현상) 제거 비용으로 25만원을 지급해줬다.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수리업체를 불렀다. 수리업체는 청음·가스탐지 장비를 동원해 A씨 집 화장실의 수도·배관 중 어디서 물이 사는지 파악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다. 이어 수리업체는 화장실 바닥에 물을 채우고 담수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바닥의 방수층이 파열돼 물이 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렵게 누수 원인을 찾아낸 뒤 안방 화장실 방수층 보수 작업이 시작됐다. 안방 가재도구를 보호하기 위해 비닐을 치는 보양작업을 하고, 화장실 벽면의 갈라진 틈을 채우는 미장 공사도 실시했다. A씨가 수리업체에 지불한 돈은 청음·가스탐지 60만원, 담수 테스트와 방수층 보수 170만원, 보양작업 10만원, 벽면 보수 10만원 등 총 250만원이다.
=분조위는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이와 달리 수리업체가 한 청음·가스탐지는 비록 누수 원인 탐지에 실패했더라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다. 손해방지 목적에 충실했다는 게 그 이유다. 분조위는 "손해방지·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손해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분조위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A씨는 B손보로부터 최종적으로 보험금 255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청구한 275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B보험사가 주장했던 195만원보다 60만원 더 많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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