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가 죄?…'취득세 3000만원’ 폭탄, "잠이 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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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11. 오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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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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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는 데 생각지도 못한 3000만원이란 거금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를 진행하려던 30대 A씨의 호소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정부 믿었는데…일시적 2주택자 A씨, 분양권 공동명의하려다 '날벼락'


1주택자인 A씨는 올해 3월 배우자가 수도권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계약금을 치르고 정당계약을 맺은 그는 현재 보유한 집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다. 7·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만큼 ‘취득세 중과’는 남 일로 생각했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전환일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후라면 지분 50%에 대해선 취득세 8% 중과세율이 적용돼 약 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예상보다 8배 많은 '날벼락' 수준이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분양권 증여계약 시점을 수요자가 아닌 건설사가 정하는 ‘현실’ 때문이다. 기존 주택은 증여자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양권은 정당계약 후 4~6개월 뒤 건설사가 지정한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날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이며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몇 개월 더 밀릴 수 있다.


내맘대로 못하는 분양권 공동명의, 왜?


A씨처럼 연초에 정당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부부 공동명의 전환일이 정부가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7월 10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청약 당첨부터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형 건설사 분양담당 관계자는 “청약 당첨자는 1인(개인)이기 때문에 최초 정당계약은 당첨자 단독명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정당계약 후 시차를 두고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을 일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선 “거래 신고 이후 공동명의를 요청하면 시청에서 검인을 받고, 이 자료를 가지고 각 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접수해서 전매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별접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착잡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계 드러낸 탁상행정…쏟아지는 유권해석 민원


A씨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 변경일이 바뀐 만큼 취득세 중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날짜를 맞춰 연차를 내고 건설사 일정에 맞게 예약을 해야 하고, 그마저도 예약이 다 차면 계속 일정이 지연된다”며 “행안부에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 어쩔 수 없이 단독명의를 선택하면 추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납부 시 부담이 커진다.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란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발표한 행안부의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보완 방안에 따르면 대책 발표일(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에 대해선 기존 주택은 3개월, 신축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하면 종전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분양권 공동명의 같은 특수 사례에 대해선 별도 유권 해석이 없다.


전문가들 "7월 10일 이전 계약은 취득세 중과 배제해야"


전문가들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 신뢰도를 높이려면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해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업계에선 동일세대 배우자 간 분양권 공동명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건설사 명의변경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적어도 7월 10일 이전 계약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양권에 대한 배우자 공동명의 절차와 이에 따른 피해 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례의 경우 신축 아파트 입주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취득세 관련 다양한 사례와 민원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일 직후 구체적인 사례와 지침이 담긴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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