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이행 착수 시점'을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즉 그 전까진 계약 해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단 얘기다.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와 5억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하자. 이때 B씨가 계약을 깨면 A씨는 1000만원의 2배가 아닌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매수인의 경우 계약 취소를 막으려면 계약금을 집값의 20%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 통상 계약금은 집값의 10% 수준이지만, 이를 올리면 그만큼 계약 해지 때 해약금이 늘어나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워진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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