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고 열쇠 받기 전에 하자 다 고쳐야…아파트 하자 관리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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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22.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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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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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하자 체크
입주할 새 아파트의 싱크대가 이렇다면. 내년 1월부터 입주 전까지 싹 고쳐야 한다. 중앙포토
내년 1월 24일부터 아파트 입주자가 사전방문 때 하자를 지적하면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12년 836건에서 2018년 3818건으로 늘었다.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 탓에 하자에 대응하기 힘들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다. ‘입주자 사전방문-품질점검단 확인(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지자체 사용검사-입주’의 과정을 거친다.

우선 시공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해야 한다. 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이 끝난 후 일주일 내에 지자체(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가구 내 일반 하자는 입주자가 잔금 치르고 열쇠 받는 날까지,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은 지자체의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공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소유권 이전하는 날에 서면으로 알리고,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그 미만인 경우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와 그 밖의 일반 하자의 구분도 12월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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