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머니] 집주인 "이삿날도 산 날"···하루치 월세 내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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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18.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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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삿짐을 다 싼 세입자 왕세월씨. 이사를 떠나려 하는데, 집주인이 붙잡습니다. "나간 날도 산 날이니 하루 치 월세는 내고 가셔아죠."

이삿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날이나, 이삿짐을 빼서 나가는 날도 월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 들어오는 날도, 나가는 날도 모두 월세를 내는 거란 집주인의 말은 맞는 걸까요?

호텔 같은 숙박업소는 머무는 날짜가 '체크인 오후 3시, 체크아웃 오전 11시'처럼 시간까지 명확하게 명시돼 있죠. 하지만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일 단위로 날짜만을 적기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세는 '이사 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 중 하루 치만' 내면 됩니다. 민법 상 '초입불산입의 원칙'인데요. 쉬운 말로 하면 '첫날은 빼'라는 원칙입니다.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기획=금융팀, 영상=김진아·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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