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 전세입자와 마찰
비공개 조회수 5,952 2019.12.23.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대출을받아서 상가를구매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분들하고 2년계약을 하고 현재 1년 6개월이 남은상태에서 카페를 하시던 세입자분께서 몸이 아파서 운영이 불가능할거같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고민끝에 제가 대신 들어가서 카페를 인수하기로하고
장비와 재료값을 드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수를 완료하
였습니다 상호명은 당장 생각나는게 없어서 일단 그대로가기로 했는데
영업시작하고 갑자기 연락이와서 간판을 바꿔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당분간 제가 바빠서 간판은 못바꿀거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뒤에 형부란사람이 군복을입고 와서 손님들 있는데 간판내일 자기가 땔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통보를 하고 가더군요
너무 어이가없어서 잠시만요 이거 전 주인분하고 얘기됐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화나서 저도 다시 돈주고 그대로 가져가라고 말할뻔 했는데 참았습니다 일단 계약이 종료됐으니까요
이분이 내일와서 간판을 때가면 당분간영업을 못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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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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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변호사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종욱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전 임차인과 권리양도양수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간판을 임의 철거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호명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판을 임의대로 철거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호명까지 포함해 권리양도양수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간판 철거에 대하여 엄중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 철거를 강행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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