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보일러 2개'…왜 이런 일이?
보통 아파트에 보일러는 한 대가 있죠. 그런데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 일부에는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입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을 열어보니 바로 보일러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에 또 한 대가 있습니다.
1073세대가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는 한 호실에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세대 구분형 322세대가 있습니다.
재건축 인허가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2세대가 사는 분리형, 가벽을 없애고 한 가구만 사는 기본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기본형에도 보일러가 2대씩 설치됐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도 2장씩 날아왔습니다.
[입주민 : 보일러가 두 개인 걸 보고, 어 이게 뭐지? 거실 난방을 가동했는데 이쪽은 냉골이고 이쪽은 뜨겁고…]
입주민 40여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강호석/입주민 측 변호사 : 보일러가 두 대가 설치되면 난방비에 대한 기본료가 일단 두 배로 부과가 되고 열효율도 한 대만 설치됐을 때보다 더 떨어진다는 논문자료도 저희가 제출을 해서…]
시행사는 "계약서에 '인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사업자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1심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입주민들에게 많게는 300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일러 한대를 더 설치하는 건 '경미한 설계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난방비가 늘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들이 계약서의 단서 조항을 앞세워 입주민들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김충현)
기자 프로필
안녕하세요, 조해언입니다.
Copyright ⓒ JTBC.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3
JTBC 헤드라인
더보기
JTBC 랭킹 뉴스
정오~오후 1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