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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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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7. 오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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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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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수원에서 6년째 다가구주택 전세를 사는 40대 A 씨는 지난해 말 갑작스레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4백여 명에게서 보증금 6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정 모 씨 일가였습니다.

계약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증금 1억5천5백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발만 구를 뿐입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제가 15년부터 18년까지 정리해고 투쟁으로 받은 위로금 그런 거거든요. 그 돈을 다 여기에 넣은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싸고 싼 집을 찾아서 온 건데….]

지난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마련돼 피해자로 인정도 받았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실별로 집주인이 달라 개별 등기를 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집주인이 같은 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분류돼 별도 등기가 되지 않고,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들 간 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근저당 순위가 6번째이고 소액 임차인 기준에도 들지 못해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저희는 경매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게 통으로 경매를 해야 한대요. 그러면 감정평가 나온 금액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20억 원은 있어야 하는데 정말 누가 살지….]

지난 1일 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도 다가구 주택 거주자였는데, 후순위 세입자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전체의 17.3%인 2천6백70명에 달합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빌라와 다르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격대가 높아서 낙찰 수요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매가 진행되면, 다세대로 용도를 변경해 호실별로 세입자들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심이지만, 대책이 필요한 전세 사기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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