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려 합니다.
주인분께 말씀드리니
지금보다 전세를 3천만원
더 올려서 집 내놓으라 하시더라구요.
부동산 몇곳에 말해뒀더니
지금도 비싼데 3천이나 올리면
절대 안나간다고 힘들꺼라 하시네요.주인 미친거 같다고
이런 경우엔 만기까지 안나가면
당연히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문서인 내용증명우편(배달증명부)으로 보내세요.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종료일에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에 주택과 대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것과 임차인이 종료시에 반환받을 반환채권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임대인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둥기신청이 가능하고요.
등기 후 이사하여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존속되며
지연이자.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경매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대인에게 추가비용(손해배상)이 발생하므로
부채가 많은 악성주택이 아니라면 쉽게 해결됩니다.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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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solicitor) 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사무실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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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간 만료되면 돌려줘야 됩니나
안돌려주면 경매 넣어서 보증금찾을수 있읍니다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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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돼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절대 현제이 방이 계약괴고 그 계약금받아서 다른곳에 계약하세요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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